로고

호계동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7,033회   작성일Date 20-10-16 11:20

    본문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반대로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8%의 세율을 적용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적용예시

    1)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 1~3%

    2)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 8%

    3)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 8%


    * 2020.8.12.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2020.7.10.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 적용


    000789466c6b597dea5dc641244f8979_1602814839_077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