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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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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414회   작성일Date 20-09-27 22:17

    본문

        - 겸용 주택 현황 :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
    - 상가면적 40%, 주택 면적 60%
    - 총 매입가액 : 8억원(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현황 :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 2층과 3층은 주거용으로 임대
    - 임대료 : 1층 150만원, 2층 및 3층 150만원
    -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 보유기간 : 5년 6개월
    - 매도금액 : 10억원

        [양도소득세 계산]
    구분
    1세대 2주택
    1세대 1주택
    양도가액1,000,000,000원1,000,000,000원
    취득가액800,000,000원800,000,000원
    양도차익200,000,000원200,000,000원
    비과세 양도차익-180,000,000원
    과세대상 양도차익200,000,000원2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15%) 30,000,000원(40%) 8,000,000원
    양도소득금액170,000,000원12,000,000원
    기본공제2,500,000원2,500,000원
    과세표준167,500,000원9,500,000원
    ×세율35%6%
    누진공제14,900,000원
    산출세액43,725,000원570,000원

    (*)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차익 : 1억 8천만원
    ☞ 전체 양도차익(2억원) - 양도차익(2억원) × 양도가액(10억원) -9억원/양도가액(10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40%
    ☞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 보유연수 × 8%
    (***)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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