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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시행 및 기존 기부금 공제 항목들과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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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948회   작성일Date 23-12-12 14:49

    본문

    Q.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기존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및 소득세법에 따른 특례∙일반기부금(구 법정∙지정기부금)과 별개로 각각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2023년 지출분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이 가능하며, 한도 내에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포함)와 함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기부금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정치자금기부금을 포함한 법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일반(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10% 등을 적용하여 한도를 계산하는 바, 기준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구 법정기부금) – 한도 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 계산하며, 2023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에도 정치자금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일반기부금 한도계산시 제외되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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