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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시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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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831회   작성일Date 23-06-15 11:13

    본문

    Q. 이번에 회사 기숙사 옥상에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공사건으로 취득세 납부건이 발생했습니다. 태양광 건물지원 보급사업 목적으로 선정시 국고보조금 50%를 수령하게 되는 공사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 개수에 해당하는 건으로 납부시 국고보조금 수령 부분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고보조금 수령은 과세표준 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은 발전시설 공사를 위해 지출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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