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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추후 반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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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844회   작성일Date 23-05-15 22:42

    본문

    Q. 2022년 12월 31일 퇴사하여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받았으나, 기부금 공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미 끝난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누락된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환급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기부금 영수증)를 파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은 2023.5.1.~5.31.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통하여 정정하는 것이며, 2021년 이전분은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증명서류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ㆍ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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