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호계동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기간기준 판단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7,736회   작성일Date 23-02-21 13:59

    본문

    - 보유기간 : 2011.1.1.(취득) ~ 2020.12.31.(양도) --> 3,653일(초일불산입, 말일산입) 

    - 비사업용 기간 : 2018.1.1. ~ 2020.12.31. --> 1,096일


    2011.01.01. 취득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 : 사업용(5년)

    2016.01.01. 주택멸실

                나대지 : 사업용 간주(2년)

    2018.01.01.

                나대지 : 비사업용(3년)

    2020.12.31  양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인지 여부 : 비사업용 3년 --> 해당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인지 여부 : 비사업용 3년 --> 해당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인지 여부 : 

       비사업용기간 일수 = 1,096, 소유기간 일수 = 3,653

       1,096 / 3,653 = 29.9% --> 4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음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a54361d132e653417ac4d953fc5e9e2e_1676955549_603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