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호계동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양도시 세입자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4,318회   작성일Date 21-04-22 18:37

    본문

    Q. 양도시 세입자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A. 종전에는 명도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18.2.1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양도비용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질의한 비용이 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46, 2020.06.18. 참조).


    c07c1557319bcf971b0c6fe38138aee2_1619084266_346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