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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법인이 주택임대용역 제공시 발급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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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637회   작성일Date 21-05-01 15:11

    본문

    Q. 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이번에 주거용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아파트도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 주택(아파트)이라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임대료(월세)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주거용 아파트를 임대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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