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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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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094회   작성일Date 21-03-21 15:39

    본문

    Q. 본인은 2016년 A아파트 분양받아 취득 후 현재까지 보유 및 거주하고 있으며 2017년 B오피스텔 취득한 후 2020년 12월 해당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 현재 거주중인 A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20201년 1월 1일 전에 B오피스텔을 처분하여, 2021년 1월 1일 1세대 1주택자로 보유와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이라는 다음 사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783 [법령해석과-4314] , 2020.12.29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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