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호계동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온라인 주문 판매 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823회   작성일Date 21-03-21 15:51

    본문

    Q. 당 법인은 김치 및 각종 반찬종류를 제조 및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주문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 판매시 1회용 플라스틱용기에 입구를 비닐로 밀봉하고 비닐전면에 상호, 식품명, 함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여 스티로폼박스(얼음팩 포함)에 담아 택배발송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이 판매하고 있는 김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 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 (비닐봉지, 스티로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과-1521.2011.12.05.

    223876560b5e4b9c6f7a47341cc676fd_1616309506_513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