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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정당한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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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080회   작성일Date 20-12-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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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예규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A.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는 국세청의 예규에 근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이고, 그 후 기재부가 사업장 단위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한다고 예규를 변경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 것임.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세액공제액을 포함하여 수정신고하게 된 것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 세액공제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참고사례: 징세-597,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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