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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기존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시 세액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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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954회   작성일Date 20-11-19 16:53

    본문

    Q. 당법인은 1992년 설립하여 초기에 시설투자등으로 계속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도에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서 “최초로 해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고 나왔는데, 여기서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는 법인 설립시점부터의 소득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회사법인설립 후 시점의 발생하는 최초의 소득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받는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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