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청산 준비 중인 관계사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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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중국 현지법인(A사)에 100% 지분을 출자하고 있으며, A사는 중국의 또다른 회사(B사)에 100%를 출자하였습니다. 현재 A사는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며, B사는 A사가 출자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유상감자 등의 절차). 이로 인해 현재 B사의 주주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A사 및 B사의 총경리(대표자)는 당사가 한국에서 파견한 직원입니다. 이 경우 당사의 법인세 신고시 B사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내국법인이 중국법인(A)의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중국법인(A)가 다른 중국법인(B)의 지분을 전부 소유하는 상황에서 A는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B는 자본금의 전액을 감자한 경우(청산 준비 중), 당초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의 제출대상이었다면 청산 또는 폐업(또는 지분의 양도 등 지분변동)의 내용을 신고할 때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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