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적격 물적분할과 국고보조금 세무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464회 작성일Date 20-09-16 10:47 본문 Q. 적격 물적분할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 방법(법인세)A. 물적분할시 승계되는 자산은 시가로 취득하여야 하며,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회계처리와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여야 하며, 추후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 국고보조금 관련 유보를 추인하여야 함.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과세기간 경과후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20.10.06 다음글조특법상 관계기업 여부 판정 20.09.0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